[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노사가 주52시간 근무제 조기도입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조정도 실패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간 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조정이 무산되며 노조는 쟁의행위 수순을 밟게 된다.
노사는 지난 4월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자 교섭 14회, 임원급 교섭 3회, 대대표 교섭 4회, 대표단 교섭 4회 등 총 25차례 만나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지난달 중순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낸 바 있다.
금융노사와 사용자협의회 측은 중노위 중지 결정 이전까지 주52시간 근무제 조기도입 등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금융권이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1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이달부터 조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협상을 벌여왔다.
사용자협의회는 본점의 전산, 인사, 기획 등 특수 직무에 대한 예외 인정을 주장했지만 노조 측은 반쪽짜리 제도가 될 수 있다며 맞섰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식시간 동일 휴식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근로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점심시간 1시간 휴식을 주장했고, 사용자협의회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오는 11일 오후 전체대표자회의를 열고 각 지부와 향후 일정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쟁의행위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 일자 등을 비롯한 세부 내용이 결정된다. 노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총파업 돌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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