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월급이 세 달 이상 밀리거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떨어진 취약차주를 위한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활성화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권과의 TF를 구성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실직, 질병 등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차주와 연체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 안내를 받은 차주다.
일시적 유동성 곤란 대상자는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급여 미수령자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소득 감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과다한 치료비 부담 ▲장기간에 걸친 입영이나 해외체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력 급감 ▲타 금융사의 신용관리 대상 등재 등이다.
연체발생 우려 차주는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 도래하는 차주 중 대출 취급 이후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하락한 차주나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저축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5회 이상인 차주다.
또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매 분기말 현재 저축은행 자체신용등급이 저신용자 기준(예시: 8등급)으로 하락한 차주나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저축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상인 차주도 포함된다.
저축은행은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프리워크아웃을 통한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 → 분할상환)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미룰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이 가능하다.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 경우 현행 법정최고금리(24%) 이내로 금리를 낮춰준다.
특히 은행권에 비해 취약 차주가 많이 몰리는 저축은행의 특성을 감안해 지원대상에 실직자 뿐 아니라 3개월 이상 급여 미수령자도 포함했다.
저축은행은 정기(분기별) 및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파악하여 원금상환유예, 기한연장 등의 적용가능한 지원방식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저축은행에서 연체발생이 우려된다고 안내를 받았거나, 실직 등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차주는 거래 저축은행에 신청해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금리상승기에 저축은행 주고객층인 서민・취약차주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부실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며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신인도 및 자산건전성 제고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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