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입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제도적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엽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24일 서울 서초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블록체인법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스스로 만든 정관 및 상장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이 충분한 신뢰를 시장에 줄 수 없다면 법적인 측면에서 보다 나은 규정을 법률 등으로 입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서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규제 및 운영방식, 정관, 상장 규정, 내부자 정보 방어 등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 방향은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와 거래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현행 거래소의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을 검토하고 투자자들의 위험성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 부장판사는 "명확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생겨났다"며 "입법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연구 내용에 대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노력한다면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래소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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