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지난 2013년 이후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인사부장 2명이 구속됐다.
법원은 같은 의혹을 받는 전직 부행장과 당시 채용팀장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0일 채용 비리 의혹 당시 인사담당 부장인 이모,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윤모 전 부행장과 김모 전 채용팀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윤씨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직책과 수행업무 등에 비춰 역할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보인다"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구속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구속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윤 전 부행장과 이모, 김모 전인사부장, 김 전 채용팀장의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신한은행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인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신한은행 일부 채용에서 임의로 성별에 따른 연령 제한을 두는 등 차별적인 심사가 이뤄지는 과정에 이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직원에게만 특혜가 주어졌는지와 금융기관 내부에서 인사 절차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6월11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특혜 채용 정황을 조사해 신한은행에서 2013년 임직원 자녀 5명과 외부 추천 인원 7명을 전형별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통과 시킨 것으로 결론 냈다.
금감원은 학점이 낮아 서류 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들지 못한 자녀가 채용되거나, 실무 면접에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으나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채용 기준에 미달함에도 정치인과 금감원 직원, 공사 임원 등을 통한 추천을 통해 합격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간부 4명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2013년 이외에 다른 기간에도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와 윗선의 개입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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