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지난 27일 심재철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와 공휴일 및 토, 일요일에 2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 측은 "대통령 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365일 24시간 일하고,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28일) "밤12시에 이자카야에서 일을 했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며 "청와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치외법권 영역이냐"고 비난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을 전자정부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김성태 대표는 오늘 오전 중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영장 발부에 대해 항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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