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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4년간 이통3사 과징금 '886억원'


위반 건수는 LGU+가 10건으로 가장 많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가운데 이통3사가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행위로 886억원의 과징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위반으로 사업자에게 내려진 과징금 조치는 총 23건이었다. 이로 인한 과징금 총액은 약 886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과징금 액수를 보면, 2015년 약 316억원의 과징금이 사업자에게 부과된 뒤 2016년 18억2천만원, 2017년 21억2천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1월 사상 최고 금액인 506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급증세가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474억원 ▲LG유플러스 266억원 ▲KT 146억원 순이었다.

과징금 제재건수는 LG유플러스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SKT가 7건, KT가 6건이었다.

신용현 의원은 "'호갱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용자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법의 취지를 살려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통위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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