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영홈쇼핑의 '메이드 인 코리아' 정책이 국제법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공영홈쇼핑에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해 1월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해외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생산제품 판매 배제의 GATT(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위반 관련' 법률 자문 받아 "국제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중기부는 올해 2월 공영홈쇼핑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니 경영혁신 방안 수립으로 국내 생산제품 취급을 확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이후 8월 공영홈쇼핑은 개국 3주년을 맞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만 팔겠다고 선언하며 내년 1월부터 해외 OEM 제품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인 법률 답변을 기대했으나, 국제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과를 받고 당황스러웠다"면서도 "해외 OEM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게 중기부의 기본 방침이며, 공영홈쇼핑이 홈쇼핑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얼마 되지 않아 홈쇼핑 시장에 큰 혼란을 주지 않는 다고 판단해 국제협약 위반 소지를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기선 의원은 "정부 부처가 국제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알고도 내부 방침이라며 숨기고 행했다"며 "왜 중기부가 법률 자문 결과를 무시하고 강행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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