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5일 대구 본사에서 공사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가스공사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접수된 의견 중 의사소통 부족 등 애로사항 33건에 대해서 공사감독 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했다. 제도 개선 의견 74건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건설업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한 토론회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2건을 제외한 72건에 대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계약 상대자의 과업·책임 구분 명확화 ▲설계 변경 관련 공정성 ▲강화 적정한 추가 비용(공기 연장 간접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집행기준 수립 ▲계약 상대자의 불필요한 과업 간소화 ▲입찰 관련 공정성 확보 ▲원·하도급사간 불합리한 관행 제거 등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규 발주공사에 즉시 반영함과 동시에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도 함께 적용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계약 변경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원·하도급사간 관행·제도에 초점을 맞춰 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그간 건설 분야에 축적돼 온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올바른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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