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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원 상임위원 체제 바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김병욱 의원, 불공정행위 사건처리 속도 높이기 위한 차원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모두 상임위원 체제로 바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비상임위원을 모두 상임위원 체제로 바꿔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4인은 비상임위원이다. 비상임위원제도는 중립적·전문적인 외부 인사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비상임위원은 교수나 변호사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서 사건에 전념하기 어렵고 업무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소회의 각 회의에서 처리되는 사건 수가 최근 3년간(2015∼2017년) 연평균 818건에 이르고, 전문성이 높은 내용의 사건 처리를 위해 안건 검토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해 비상임위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김병욱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하도급 갑질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해도 공정위 사건처리가 늦어져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 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속도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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