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부를 담보로 제공해 아시아나항공의 채무 상환 연장을 이끌어낸 것이다.
3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고속 지분 14만8천12주(5%), 금호산업 1만주, 아시아나항공 1만주를 산업은행의 보증여신 기한연장을 위한 담보물로 제공했다. 담보금액은 697억원에 달한다.
이번 담보제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이사인 박삼구 회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에서 아시아나항공에 기존 외화여신의 상환을 요구했지만, 박삼구 회장이 상환 대신 자신이 보유한 금호고속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기한 연장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담보 계약에 따르면 금호고속 지분의 경우 주당 47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10월 말 박삼구 회장이 금호고속 지분을 주당 10만원 선에서 매입했던 점을 감안하면 담보 가치가 5배 가까이 높게 평가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담보 제공과 관련해서 담보물 가치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담보설정액보다 박삼구 회장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삼구 회장과 아들인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은 앞서 금호타이어의 장기차입을 위해 채권단 측에 금호기업 지분 40%를 담보로 제공했다. 금호기업은 훗날 금호터미널과 합병 후 금호홀딩스로 재탄생 후 금호고속을 인수‧합병을 통해 금호고속으로 새 단장했다.
일부에서는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인수된 후 박삼구 회장 측에서 채권단에 담보해지를 요청했고 이 요구가 수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여전히 담보해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된 지분은 박삼구 회장이 보유한 금호고속 지분 전체라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이 이번에 내놓은 금호고속 지분은 담보로 활용할 수 있 있는 지분 전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사실상 모든 것을 내 건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삼구‧세창 부자가 이번 담보제공으로 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금호고속의 지분을 전부 내놓은 셈이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담보로 제공한 지분은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최악의 상황을 막을 방책을 마련해둔 상태기이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담보 제공에 대해 "담보물은 근질권설정계약상의 담보물건을 기재하였으나 추후 변동이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향후 다른 담보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및 토지, 건물, 항공기, 재고 등 대부분의 자산을 담보물로 제공한 상태다. 올해 3분기 이 담보들의 설정액은 약 9천300억원에 이른다. 현재 담보로 활용 가능한 자산은 최근 상장을 한 아시아나IDT와 에어부산 지분이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
지난 28일 종가 기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지분은 아시아나IDT 986억원, 에어부산 1천400억원 등 총 2천400억원의 가치를 갖는다. 담보액을 크게 웃도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박삼구 회장이 담보로 내놓은 금호고속 지분을 이 두 회사 지분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에 대한 기한연장을 한 만큼 수출입은행 등 다른 채권은행들의 추가 담보 요구가 이어질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두 회사 지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박삼구 회장의 지분을 대신할 담보물이 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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