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가습기메이트'의 제조·유통에 관여한 이마트와 애경산업,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15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 소재 SK케미칼 본사, 서울 소재 애경산업와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관련 사건 수사를 본격 재개한 검찰은 피해자와 고발대리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이날 각 회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 제조 관련 문서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과 김철 사장, 안용찬 전 애경그룹 부회장과 채동석 현 부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에도 검찰에 이마트 등 관련 기업들을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된 바 있다. 피해자들은 SK케미칼 등이 인체에 유독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개발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관련자들을 최근 재고발했다.
검찰은 그동안 유해성이 입증된 옥시 제품과는 다른 원료를 썼다는 이유로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지만,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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