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자신의 가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전단지에 신상을 담아 다량 배포한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트 광고 전단에 '흡연장소에서 안 피우고 다른 데서 숨어서 피우다 걸린 직원' 등과 같은 내용을 적은 뒤 해당 직원 사진과 실명을 실었다.
직원들의 사진은 A씨의 지시로 점포 한 임원이 해당 직원들을 밖으로 불러내 촬영한 뒤 임으로 전단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직원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웃으라'고 요구해 촬영에 응했는데, 며칠 뒤 전단에 등장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수치스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의 허락을 받고 사진을 촬영했고 장난삼아 전단을 만들어 배포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전·현직 점포 직원들은 A씨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과 단체 채팅방 등에서 수시로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식사를 12분 이내에 마치라고 재촉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점포 회식자리에서 상의를 벗고 외설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했다는 피해자 진술도 나왔다.
한 전직 직원은 "회식에 불참하자 휴직 15일 처분을 내렸다"며 "임원의 귀띔에 바닥에 머리를 박고 스스로 벌 서는 모습을 담은 인증샷을 사장에게 보내자 정직 3일로 줄이는 등 부당 노동행위도 서슴치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은 최근 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동안 경찰에 접수된 A씨에 대한 고소 사건은 이번이 네 번째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진술 대부분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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