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솜이 기자] 바른미래당이 약 3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패스트트랙 3법(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검경 수사권 조정안) 추진을 둘러싼 당내 합의에 실패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저는 민주당과의 최종 합의안을 의원들께 전달드려 당의 추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문제의 경우 검사와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이 세 분야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분리한다는 원칙에 잠정 합의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동시 지정해 연계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한 법안이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의총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요구하는 당론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추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후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왔으나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달리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공수처 설치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김관영 원내대표의 입장과는 선을 그었다.
유승민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이번 회의에서) 선거법을 포함한 3법에 대해 최종 합의가 된게 없었고 오늘 그렇게 결론을 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공수처 합의안에) 서명하는 구체적인 게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은 합의했다, 한 사람은 안 했다 하고, 바른미래당이 바보같이 이런 의총을 여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을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다수의 횡포로 정하는 것은 역사상 국회가 합의를 해온 전통을 깨는 것"이라면서 "저는 합의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늘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이 주장해 온 '제3지대론'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은 우리 스스로 개혁적 중도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생각을 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면서 "지역당이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민주평화당과 합쳐 호남에서의 선거만 생각하겠다는 마음으로는 살아나갈 수 없다"고 전했다.
이솜이 기자 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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