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질이 함유된 노니 분말 제품을 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W쇼핑에 대해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W쇼핑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의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 법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식품은 시청자의 건강과 직결된 상품인 만큼 상품판매방송사가 특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이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를 포함해 방송사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방심위는 에어컨 판매방송에서 '4월 6일까지 배송 예정'이라고 안내했음에도 상당수 고객에게 배송이 지연되는 등 배송기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현대홈쇼핑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킥보드를 탄 사람이 주변에 있던 연인 중 한 명에게 입을 맞추고 지나가며 좋아하는 등 동의 없는 스킨십 장면을 통해 자칫 성추행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전동킥보드 '유로 휠(EURO Wheel)' 광고 2편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송오미 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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