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올 연말 2세대 통신(2G) 서비스 종료를 앞둔 SK텔레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비스 중단을 위해서는 10월말까지 가입자를 30만명 아래로 낮춰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그러나 아직도 잔여가입자가 많이 남아있어 이의 전환책 마련 등에 고심하는 눈치다.
2일 SK텔레콤은 지난달 23일자로 2G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바뀐 약관의 핵심은 이용정지나 일시정지 상태가 아닌 2G 회선 중 3개월 동안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회사가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고, 가입자가 한 달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완전 해지하게 된다.
이때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려면 가입자에게 5일전까지 사유를 2회 이상 통보해야 한다. 종전에는 한 달이 아닌 14일이었다.
이번 이용약관 변경은 2G 고객에 대한 일종의 이용자보호 차원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마련한 기존 이용약관은 3개월간 이용내역이 없는 회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제 집행한 사례는 없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G 가입회선의 40% 정도는 장기미사용 등 단순 회선유지 상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연말 2G 서비스를 종료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60일 전인 10월말까지는 2G 가입자 수를 적정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 앞서 KT가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의 2G 폐지 승인을 받았을때 가입자 수가 전체 KT 무선 가입자의 1% 미만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가입자 통계를 보면 SK텔레콤의 2G 가입자 수는 6월말 기준 68만5천516명이다. 이는 전체 무선 가입자 대비 2.46% 수준이다.
1년전인 지난해 6월 121만4천255명에서 12월 90만8천87명까지 줄었지만 2G 가입자의 감소 추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2G 가입자 중 전화번호 앞자리를 010이 아닌 '01X'을 고수하는 일부 가입자들처럼 2G 서비스 종료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는 것. 따라서 서비스 전환을 유도하는 단말지원금이나 마케팅 지원으로 이 같은 가입자 규모를 일정에 맞춰 줄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5세대 통신(5G) 투자에 집중하기 위해 2G 서비스 종료가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가입자 축소가 어려워진다 해도 여론을 고려해 강제로 회선을 해지하는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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