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12월 3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예고한 일자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 달의 협상 시간은 벌었지만 사안마다 이견이 커 합의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핵심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일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만 해도 검찰개혁이 된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요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과녁을 빗나간 주장"이라며 "검찰의 기소독점 구조에서는 검찰 특권을 해체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검찰특권, 사법특권의 해체가 절실하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검사·경찰 등을 표적 사찰, 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무소불위 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공수처에 현재 검찰과 같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부여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억지"라고 비판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이날 실무 담당 의원들과 함께 비공개 회동을 갖는 등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전날 실무 회동에서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만 부여하는 방안,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민주당의 입장이 완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검찰개혁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돼 있으며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면 오는 11월 27일부터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사실상 12월 3일 검찰개혁법과 함께 부의될 가능성이 커 협상 테이블에 나란히 오른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고 비례대표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난다.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거나 통폐합되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 등 야당은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했다.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만 이어갈 경우 12월 3일 검찰개혁법과 선거제 개편안의 본회의 부의를 두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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