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P2P금융법 국회 통과로 내년 하반기 법제화를 앞둔 P2P금융 투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부동산 P2P대출에서 연체율 상승, 손실 등에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다.
6일 금융감독원은 안전한 P2P금융 투자를 위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반 순이다.
금감원은 P2P금융의 양적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대출 취급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효율적 감독체계를 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P2P대출은 부동산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서울·경기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후순위 대출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P2P금융법에 대해 "부동산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충실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6월 말 현재 P2P누적대출액은 약 6조2천억원이며, 대출잔액은 1조8천억원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30일 이상 연체율은 12.5%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율규제 등이 적용되는 협회 회원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건전성을 나타냈고, 특히 신용대출 전문 P2P업체들의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협회 미가입 P2P업체는 대출잔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형 업체로 자율규제 미적용 등 영향으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감원은 "2018년 대규모 실태점검에 이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으로 인해 P2P대출 관련 민원 건수가 올해는 전년 대비 7%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영업관행이 크게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허위공시, 연체율 축소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허위상품·허위공시 등을 통한 투자금 편취·유용 ▲차주의 계약서 위·변조 등 사기 ▲대출실적 부풀리기, 연체율 축소 등을 통한 투자자 유인 ▲대출심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원회 사이트에서 등록업체인지 먼저 확인한 후, P2P협회 등의 연체율 등 재무 공시 자료와 인터넷 카페 등의 업체 평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하고, 부동산 대출 투자를 할때는 보물건,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우선수익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후순위(금융권 대출·시공사 공사대금 등이 선순위) 채권이며 담보권으로서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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