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스타'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거부 판정을 받았다. 사행성 우려가 이유다. 이번 판단을 두고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은 사실상 서비스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지난 6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피니티스타에 등급 거부 판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9월 개발사 노드브릭이 등급 신청을 한지 2달여 만이다. 게임위는 업체 측에 등급 거부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며 7일 내 소명이 가능하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2항에 의거, 등급 거부 판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게임법 28조 2항은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 장치 등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 명시돼 있다.
인피니티스타는 다양한 던전을 공략해 무기와 방어구를 수집하는 방치형 액션 게임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
이 게임은 자체 거래소가 없어 암호화폐로 전환하려면 외부 토큰(NFT) 거래소를 활용해야 하나, 게임위는 이러한 점에 대도 사행화를 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인피니티스타의 등급 거부로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을 정식 유통할 수 없다는 선례로 남게 됐다.
앞서 게임위로부터 등급재분류 판정을 받은 '유나의 옷장'의 경우 게임사 측이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면서 심의가 흐지부지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명확한 등급 거부 판정이 났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최근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 등급을 매겨 오픈마켓에 유통되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들도 모니터링 중"이라고 언급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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