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CJ제일제당이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CJ의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삼각합병 방식을 선택해 이행하던 중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위반 내용은 CJ제일제당의 손자회사인 구 영우냉동식품이 합병 과정에서 ▲증손회사가 아닌 모회사 CJ제일제당의 주식을 소유하고 ▲중간지주회사 KX홀딩가 보유한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 4항에 규정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 위반 항목에 대해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향후 금지명령으로 전환된다.
다만 CJ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법 위반 기간이 상법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조치 수준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J는 공정위의 설명과 같이 이번 위반 건이 삼각합병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건이며, 현재 지배구조 개선이 완료된 만큼 향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J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은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 남아 있는 법 위반 사항은 없으며, 추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소유·지배 구조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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