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마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문체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를 내년께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 로즈홀에서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문체부와 게임위 관계자 및 게임법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법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 브리핑과 개정 게임법안의 소주제별 발제, 토론 등이 진행됐다.
발제 주제로는 ▲온라인 게임규제의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방향 ▲미래지향적인 게임 이용자 보호 방향 ▲확률형 아이템의 합리적 법제도 도입방안 ▲새로운 기술적용 게임 유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및 자율규제 ▲게임시설제공업소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등 총 5가지 내용이 다뤄졌다.
이를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한 문체부는 발주한 연구용역 내용을 토대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완성해 내년께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 7월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올해 안에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문체부는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게임법 개정 회의를 개최하며 업계와 법조계 등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왔다.
박 장관은 지난 11월 열린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도 "10여년 동안 유지된 게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사업자의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게임이용자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개정안 마련 작업이 지연되면서 문체부는 현재 발의 시점을 다소 늦춘 상태다.
문체부가 실제 내년 정부 입법에 성공한다면 게임법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과거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게임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시행에까지 이르지 못하면서 게임법은 일각에서 '누더기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문체부는 게임법을 전면 개정,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원칙으로 삼되, 불필요한 규제 등을 재검토하고 가상현실(VR) 게임과 크로스 플레이 등 기술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들을 담아내는 등 관련 문제들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내년 발의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