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내년부터 전기자동차는 최대 53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는 최대 660만 원까지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자동차 관련 정책과 제도의 내용을 변경해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2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세제, 환경, 안전 등의 부문에서 2020년부터 정부와 지자체 등의 자동차 관련 제도가 달라지는데 대부분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세제 부문에서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적용기한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감면한도는 400만 원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5% 전체를 감면해주고 있었는데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감면한도가 300만 원인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은 2020년 말이다.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취득세 감면도 2년 연장된다. 적용기한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한도는 14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를 모두 합해 수소전기차는 최대 660만원, 전기차는 최대 53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버스 취득세 100% 면제도 신설된다.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 31일까지 6개월 간 적용된다. 10년 이상 노후차 폐차 후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는데, 한도는 100만 원이다. 교육세와 부가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10년 이상 된 경유차 폐차지원 제도가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폐차 대상 차종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이며 신차 구매 대상 차종에서는 경유를 제외한다.
환경 부문에서는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 미달 시 과징금도 높아진다. 2020년 기준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규제는 승용차는 각각 24.3km/L, 97g/km이며 소형승합차와 화물차는 각각 15.6km/L, 166g/km다. 이와 함께 2020년 기준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기준 미달 시 과징금을 상향했다. 평균연비는 km/L당 2019년 11만9천753원에서 2020년 19만9천588원으로, 온실가스는 2019년 g/km당 3만 원에서 2020년 5만 원으로 오른다.
지난 4월 2일 시행한 수도권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제도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는 자동차 회사에 전체 판매량 가운데 일정 비율을 친환경차로 판매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차는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1종(전기·수소, 초소형 전기)과 하이브리드인 2종(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배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3종(가스·휘발유)으로 나뉜다.
현재 내년 자동차 제조사들의 저공해차 의무보급 비율은 17%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이는 올해보다 5%P 높은 것으로, 200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친환경차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이다.
정부의 승용 전기차 보조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축소된다. 2019년 최대 900만 원이었던 전기차 보조금은 2020년 800만 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대수는 올해 3만3천 대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6만5천 대가 될 전망이다.
현행 130만 원인 전기차 비공용(개인용) 완속충전기 보조금도 폐지된다. 환경부가 공용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서다.
친환경차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2020년 7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카, 순수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저소음 전기동력차에는 경고음 발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엔진 소음이 없어 일반 보행자나 시각장애인이 차량의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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