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재계 안팎의 눈과 귀가 쏠린다.
재판부 요구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발빠르게 구성한 반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손경식 CJ 회장이 불출석하기로 결정하면서 빨간 불이 켜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1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삼성 측이 재판부 요구에 따라 마련한 준법감시 제도가 양형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한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의 준법경영안을 재판부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주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 주 초 임직원 준법실천 서약을 했다.
앞서 재판부는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뇌물 공여를 할 것인지,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 전에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을 통해 뇌물공여 혐의의 수동성을 강조하려는 삼성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CJ 측은 "일본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3차 공판이 열렸던 지난해 12월6일에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승마 지원이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판에서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준법감시위원회 발족과 준법실천 서약식 같은 적극적인 쇄신안을 양형 사유로 변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같은 해 8월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재판부가 요구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만큼 재판부의 분위기가 이 부회장의 재판 전체를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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