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 대상 법정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교육동영상을 배포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PC방과 청소년 게임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한다. 해당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연 3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미 이수 시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그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은 주로 구청 강당 등 집체교육방식으로 운영됐으나 게임위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동영상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지자체가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대응이다.
교육 동영상은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절차 ▲게임물의 이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할 법률·제도 내용과 실제 사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아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다. 교육동영상은 1시간 이내이며 총 8강으로 구성됐다. 해당 교육동영상은 게임위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메뉴에 있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재홍 게임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길 고대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게임위는 건전한 게임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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