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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중은행,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3조2천억원 푼다


소상공인 초저금리·우대대출도 증액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금융 지원 규모를 종전보다 더 확대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을 통해 3조2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정책금융기관 통한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규모도 종전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래픽=아이뉴스24 DB]
[그래픽=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2조원의 신규 자금 공급,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 등을 줄기로 하는 제1차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 26일까지 총 2만4천99건, 약 1조3천914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업이 5천3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체당 평균 지원 규모는 약 5천600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전방위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간 현장에선 지원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안을 보완했다.

◆3조2천억 규모 긴급경영안정 자금 투입·상환 안정 시까지 대출 만기 연장

2차 지원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신규자금 공급 부문이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 외에도 시중은행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1.5%포인트 우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련의 심사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은행권의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 규모는 총 3조2천억원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선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 안정 시까지 만기를 연장해준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기업으로 원리금 연체·자본잠식·현저히 낮은 신용등급 보유 등 부실이 없는 기업이 대상이다.

현재 일부 은행과 보험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자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금융위는 이같은 지원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연매출 5~30억원 이하의 중소 신용카드가맹점들은 다음 달 3일 결제분부터 3월 한 달 동안 2영업일 내에 카드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향후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에 대해선 즉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P-CBO 발행규모 5천억 확대…소상공인 대상 우대·초저리 대출 지원 규모도 증액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규모도 종전보다 확대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규모는 종전 1조2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3년간 1.4% 수준이며, 보증료율은 1년간 감면해준다. 2%대 후반의 금리로 제공되는 우대금리 대출도 5천억원 증액했다.

이밖에도 은행권 출연료율을 0.02%p 인상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역신보 보증 공급 규모를 5천억원 가량 늘릴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규모를 종전 1조7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으로 늘려준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업종이며, 충분한 자금공급이 되도록 기업당 편입한도를 중소기업은 200억원, 중견기업은 350억원까지 늘린다.

또 P-CBO를 이용하는 기업이 회사채 만기 도래 시 원활한 재발행을 위해 재발행 조건을 현행 기초자산의 20% 이상 상환에서 10% 이상 상환으로 완화해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금융상황 점검회의와 대외리스크 점검 금융부문 테스크포스 등을 통해 금융 지원 현황과 중기·소상공인의 자금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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