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올해 개시될 이동통신용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두고 통신업계와 정부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회가 발의한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재할당대가를 정하자는 법안에 반대의견을 내며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용 곤란하다"는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재할당할 경우 최초 할당시와 동일하게 예상매출액과 할당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재할당대가를 정하도록 하고있다. 송 의원의 법안은 대가산정 기준을 예상매출액이 아닌 그간 발생한 실제매출액 기준으로 바꿔 대가를 산정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의 법적 성격이 신규할당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할당대가가 주파수 이용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수익이 아니라 주파수 이용권으로 달성할 수 있는 추상적인 '이용 가능성에 대한 대가'를 사전에 환수하는 특별부담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 따라서 재할당대가 산정방식도 신규할당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재할당대가를 산정할 경우 기존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기 어려워 할당대가가 대폭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할당대가가 차등 적용돼 기업의 효율성이 무시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저도 문제로 봤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실제매출액 기준으로 재할당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할당대상 주파수대역 대부분이 LTE에 사용되고 있어, 그간 벌어들인 수익보다 재할당 이후 수익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최초 할당시 치열한 경쟁으로 경매액이 지나치게 올라간 것 역시 부담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세부사항에서는 이통 3사 이견이 있지만, 기존 경매대가가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에 반영돼서는 안된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자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선 경매를 통한 대가가 가장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된 가격"이라며, "해당 법안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매출액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면 전체 할당대가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까지 재할당 대상 주파수대역을 선정하고, 12월까지 재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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