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신용등급 용어 및 신용등급 값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하는 은행업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신용등급제 적용에 따른 문턱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 활용을 추진해왔다. 문턱 효과란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 내 상위에 있는 경우는 그 위의 등급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 시 불이익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금융위 입법예고안은 11개 금융관련법령에서 '신용등급'이라는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고,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하는 걸 줄기로 한다. 예컨대 미소금융 지원 기준이 현행 신용등금 6등급 이하였다면, 앞으로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변경된다.
금융관련법 외 타법 하위법령 상 특정 신용등급은 각 소관부처에서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중으로 점수제 전환 현황 등 모니터링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3분기엔 관련 법령개정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점수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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