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부동산114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에 손을 잡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박정호) 부설 정보통신인증센터(KAIT)와 부동산114(대표 이성용)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지난 26일 부동산114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KAIT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114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등 부동산 정보제공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 인증 데이터 정보제공 ▲ 지역·건축물별 인증 데이터 시스템 구축 ▲ 인증제도 홍보 활성화 등 제반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운영키로 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는 건축물의 구내통신망 고도화 촉진을 위해 1995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되었으며, 관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 심사기관은 KAIT가 2009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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