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환자들을 중심으로 한방진료에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한방진료수가 기준 심의·의결기구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업계에서도 정부 차원에서의 신속한 진행을 바라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입법·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9천569억원으로 2015년 대비 167.6%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병의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4.9%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상환자들이 한방진료를 선호하면서 한방진료비가 급증했다.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중 12~14급 환자들의 한방진료 비중이 중상 환자보다 높은 실정이며, 이러한 추세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경상환자의 진료비는 지난 2015년 6천499억원에서 지난해 1조2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양방진료비 비중이 2015년 3천722억원(58.0%)에서 2019년 4천79억원(34.7%)으로 8.1%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한방 진료비의 비중은 2015년 2천727억원(42%)에서 2019년 7천689억원(65.3%)으로 182%나 급증했다.
경상환자의 1인당 한방진료비도 입원·외래 구분 없이 양방진료비보다 2019년 기준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환자의 양방 편균진료비는 2015년 5만3천469원에서 2019년 5만6천615원으로 5.9% 늘어난 반면, 한방 평균진료비는 같은 기간 8만1천832원에서 10만246원으로 22.5%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한방진료는 관련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인적손해배상 손해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를 꼽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반박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인적손해배상제도에서 한방은 양방과 더불어 조속한 사회복귀를 원하는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중요한 치료행위의 한 축이다"라며 "자동차보험제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을 위해 한방진료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 신설과 한방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심사기준 마련, 전문심사기관의 현장확인심사 강화, 진료비 심사 위탁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험업계도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결정 체계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은국토부 산하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심의·의결하는 별도 기구를 구성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결정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세부 규정은 국토부 고시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도 국토부 고시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고시하는 수가 기준이 모호해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입법조사처의 의견처럼 합리적인 세부심사기준이나 진료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를 신설해 수가체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부처에서도 자동차보험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신속히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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