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개인 투자자가 국내 또는 해외 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수·매도할 수 있게 규제가 바뀐다. 한주당 300만원이 넘는 아마존 주식을 1만원어치만 사거나, 5만원 정도되는 삼성전자 주식도 1만원어치만 살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후 공항 인근 주차장이나 항공사 카운터 등에서 환전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같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27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금융위가 시행한 샌드박스제도는 그동안 기업들이 제도적 한계로 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서비스를 금융사들이 한시적으로 해보도록 관련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1년여간 샌드박스제도로 혁신금융 서비스 110건이 지정됐으며, 동일·유사 서비스 등을 감안해 규제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는 총 62개이다.
이 가운데 서비스 운영 후 필요성이 인정된 총 27개에 대해 규정을 이미 손질했거나 앞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호텔·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이용해 국내에서 해외로 대금을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송금한 대금을 국내에서 수령하도록 규제가 바뀐다.
소비자들이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대출모집인에게 적용하던 1사1전속 규제를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알뜰폰(MVNO), 렌탈 중개, 헬스케어 등 부수업무 할 수 있게 사업범위·방식 등 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규제 특례를 받은 사례로는 국민은행의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 스코리 인슈어런스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신한카드 '렌탈 중개 플랫폼 서비스' 등이 있다. 신기술이 개발되고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금융사에게 엄격했던 망분리 규제의 합리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사에 별도로 금융기술연구소를 설립해 핀테크·IT기업과 협업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얘기다.
다만 사이버위협의 수준,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우리 금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망분리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는 3분기에 금융보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4분기에 '디지털 금융보안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쿠폰을 구매 또는 선물하고, 보험상품 가입시 이용할 수 있게 규제를 손질한다.
여행자보험처럼 같은 보험 상품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한번만 가입하면 재가입시에는 온-오프(On-Off) 기능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규제를 손보기도 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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