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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구글, 국내 중소형 게임사 암묵적 제재"


구글의 입도선매식 시장장악에 '콘텐츠 동등접근권' 제안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구글 플레이와 국내 앱마켓에 동시 입점할 경우 구글 첫페이지 추천(피쳐드) 노출을 제한해, 중소형 게임회사에게 암묵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과방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국내 앱 마켓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보호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기준 구글 플레이 인기 상위 게임 50개 중 단 3개만 국내 앱 마켓에 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3대 게임사의 대표 게임들인 넷마블의 '마구마구 2020', 넥슨의 '카트라이더', NC소프트의 '리니지M' 등은 구글 플레이에만 입점돼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한준호 의원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한준호 의원실]

한준호 의원은 "구글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내세워 킬러콘텐츠를 독점하고, 인앱결제 30% 수수료 부과 강제에 나서고 있다"면서 "구글 등 해외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의 국내 앱 마켓 입점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켜 수익 창출의 기회를 빼앗는 ‘입도선매(立稻先賣)’식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해결하고,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권리를 지키는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사진=한준호 의원실]
[사진=한준호 의원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취지를 공감한다"고 답했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것.

한편, 한 의원은 지난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결제 수수료 30% 강제'는 국민들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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