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연방법원이 트럼프정부가 내린 중국 숏폼 동영상앱 틱톡의 사용금지 명령을 일시 정지시켰다.
CNBC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연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정부가 조치한 틱톡의 사용금지 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이는 워싱턴지법이 결정했던 틱톡의 사용금지 일시 효력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내 틱톡의 배포와 갱신 등을 27일 자정부터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는 28일 이후에도 틱톡을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미국 재판부는 이날 미국 정부가 내린 틱톡 사용금지 명령에 대해 심리했다. 미국정부는 개인정보의 중국 유출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 금지조치의 시행을 요청했다.
틱톡측은 표현의 자유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에 따라 바이트댄스에 미국 틱톡 사업부문의 매각을 압박해왔다. 이에 바이트댄스는 월마트,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MS) 등과 회사매각 협상을 해왔다.
미국정부는 20일에 발효 예정이었던 왓츠앱의 이용금지도 이용자 그룹의 집단소송으로 인한 가처분신청이 수용돼 일시보류됐다.
이들 판결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중인 중국과 갈등의 심화 조치가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안희권 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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