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은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는 그간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배달플랫폼 확산 및 배달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이 급증하면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 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는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됐다.
이에 당국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를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 ~ 20.7%’, ‘대물 9.6% ~ 26.3%’ 수준이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운전자의 안전인식 제고로 무사고 유지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도위반 등 편법가입 방지방안도 마련됐다. 그간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직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당국은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해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향후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시에만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유상운송할 경우 사고 시 보상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약 2%(188만원→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제고시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