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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파수 재할당 5.5조 '논란'…與·野 "산식 불투명"


투자여력 '깜깜'…안정상 위원 "위법소지, 개선 방안 모색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대가로 5조5천억원을 추계한 가운데, 정치권 여야 안팎에서 산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불분명한 대가 산정을 투명하게 전환하는 등 보다 명확한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과도한 재할당 대가로 이동통신사 투자여력이 감소, 당초 목표한 5세대 통신(5G)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20MHz폭 주파수 중 310MHz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인 이통사에 재할당할 예정으로 현재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각 95MHz폭, LG유플러스는 120MHz폭을 재할당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파수 재할당을 위한 대가 산정을 놓고 현행 전파법에 따른 대가산정방식이 불분명, 정부와 업계의 예상 대가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가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중기사업계획(2020~2024년) 중기 수입전망치'에 예상 재할당대가를 4조7천억원으로 추계한 사실과 기획재정부와 협의후 최종안에 이보다 많은 5조5천억원으로 산정한 것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추정치여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으나 국회와 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가 할당대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어 현재로서는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전파법에 따른 재할당 주파수 대역폭에 대한 할당대가는 이용기간 5년을 기준으로 대략 1조6천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업계의 간극이 약 4조원 가량이나 벌어진 셈이다.

이같은 차이는 불분명한 전파법에 있다는 게 안정상 위원의 지적이다. 이통사의 5G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 5G 투자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려면 보다 명확한 산식 및 5G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 위원은 "전파법령에는 재할당 대상이 되는 주파수의 과거 경매대가 반영 기준이나 반영비율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과거 경매대가 반영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수준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워 혼란을 야기할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위법 소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단순히 '고려'할 수 잇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재할당 시점으로부터 몇 년 이내의 경매대가를 반영할 수 있는지, 경매대가를 반영할 경우 전체 대가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반영할 지 등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산식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더욱이 과도한 할당대가는 5G 등 신규 서비스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높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곧 이통사의 요금제에 반영될 공산이 커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인한 이통사의 부담이 곧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최기영 장관 역시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업계와의 협의, 투명한 산정 등 재할당대가 산정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파수의 적정 가치는 향후 5G 투자 등 디지털 뉴딜의 기반이 되는 상황으로 객관성과 과정의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이통사간 향후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역시 관련 전파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으로 이통사업자의 망투자가 제약받지 않도록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향후 행정소송 등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 이통사의 경우 과도한 부담으로 일부 주파수 대역 포기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 일방적인 대가 산정이 아닌 양방향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한편,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내달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과기정통부가 같은달 공청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어 협의안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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