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추가로 심의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과 조치 대상자인 이들 증권사 3곳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증선위는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위 측은 "금감원과 증권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했지만,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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