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첫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구글 갑질 방지법은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과방위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전체회의를 열고 98건의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으나,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구글이 수수료 인하 등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방송통신심의위원 선정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만 했고, 구글 갑질 방지법 상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도 침묵을 지켰다. 이원욱 과방위원장 역시 "많은 법안이 통과되도록 일조해 달라"는 당부의 말만 남겼다.
여기에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음으로 발의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에 이어 홍 의원까지 구글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던 여야 의원 7명 중 2명이 상임위를 변경하면서 법 개정에 힘이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과방위는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수수료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구글 갑질 방지법을 발의, 10월 국정감사 기간 내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이 돌연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기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미한국대사관 측에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등 미국 정부 차원의 압박이 이어진 데다, 구글도 새 정책 시행 시점을 올해 1월에서 10월로 미루면서 법 개정이 사실상 유야무야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화력과 관심이 작년보다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라며 "이대로라면 국내 콘텐츠 앱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모두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강화하면서 최상위 플랫폼인 구글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과방위는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금지행위를 규정한 법으로, 콘텐츠 노출 방식·순서 결정 기준 공개 등 업계가 민감해 하는 사안 등이 담겼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중복 규제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반면, 임시국회 때 구글 갑질 방지법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여야 모두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를 약속한 데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도 법 개정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법 통과 후 시행령을 만드는 데 6개월가량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임시국회 때 구글 갑질 방지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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