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산업 진흥을 전담하는 게임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조만간 마련된다. 업계 우려를 샀던 게임산업진흥기금은 '없던 일'이 됐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주 중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해당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공개된 개정안에는 게임산업진흥원 신설 외에도 게임산업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이목이 쏠린 바 있다.
게임산업진흥원은 게임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도 언급된 바 있다.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설치된 게임본부만으로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독자적인 전담 기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열린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게임산업진흥원에 게임물 사후 관리 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업무와 게임산업진흥기금 운용,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게임분쟁조정위원회까지 통합, 진흥과 규제를 함께하는 기구로 만들자는 방안도 제안됐으나, 발의를 앞둔 개정안에서는 게임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만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타 기구와의 통합 시도 시 불필요한 소모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지난 공청회에서 "게임 진흥 기관이 별도 설립되는 것에는 동의하나 규제와 진흥이 공존하는 기관은 실효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며 "추후 개정안이 기관설립 문제로 쟁점화돼 규제 개선이나 미래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업계 우려를 샀던 게임산업진흥기금도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게임산업진흥기금은 영화발전기금과 같이 국내 게임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였으나 공청회 당시에도 기금 관리 주체와 운영 적정성, 기업 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이 이어진 바 있다. 조승래 의원실도 이러한 여론 등을 종합해 게임산업진흥기금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게임법 개정안은 이외에도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도 자체등급분류 범위에 포함하고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 연령 확인 절차 배제, 내용 수정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의 편의 사항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게임업계에서도 게임산업진흥기금이 제외된 것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게임산업진흥원의 경우 구체적인 진흥책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기금은 지원 대상 선정, 기금 운용, 사후 관리 등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빠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게임산업진흥원의 경우 게임위와 역할 분담은 바람직하나 산업 진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계획이 먼저 만들어진 이후 추진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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