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피해자 A양의 부모 B씨는 "두 번 다시는 저희 딸과 같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올렸다.
B씨는 "총 8번 넘는 통화를 하며 '제발 부탁한다. 나한테 알려줄 수 없으면 경찰한테 말해달라. 내 딸이 시체로 오면 그 때도 개인정보 타령하며 그 남자의 신원을 보장할 거냐'고 울며불며 사정하고 애원하고 모든 걸 다 해서 부탁드렸다"며 "그런데 그 잘난 개인정보 덕분에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단만 들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딸을 찾고도 그 잘난 개인정보 타령으로 그 남자의 주소지를 못 알려준다는 답변을 또 들었다"며 "무사히 찾긴 했지만 이미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이 영장까지 가져갔지만 담당자가 휴무라고 정보를 주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충분히 범죄가 이뤄지기 전에 찾을 수 있던 것도 개인정보법에 의해 알려줄 수 없는 게 말이 되나"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개인정보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정보법이 범죄자를 위한 것인지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30대 남성 지난 6일 C씨는 충남 한 지역에서 쏘카를 타고 출발해 SNS에서 알게 된 A양을 만난 뒤 경기도 소재 자신의 집으로 이동했고, 그날 밤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쏘카에 C씨에 대한 이용자 정보를 요구했지만 소카 측은 영장을 요구하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됐다.
이에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는 사과하며 앞으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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