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 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분쟁이 일단락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 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분쟁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창룡) 조정안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20일 발표했다.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은 지난 2019년 3월경부터 2020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방송채널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양 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2020년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티캐스트는 지난 1월 13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LG헬로비전과 방송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조정안을 지난 2일 분쟁조정 당사자들에게 통보했고 16일, 이를 양 사가 최종 수용해 방송분쟁 조정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조정은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분쟁에 대한 최초 조정안 제시·방송분쟁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용한 사례라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조정안 내용은 타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양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방송사들의 광고 수익 감소로 인한 투자 축소와 매출 감소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제작자인 PP와 플랫폼의 적정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등에 대한 분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향후 방송분쟁 발생 시 방송분쟁조정위원들과 함께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통해 시청자들의 시청권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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