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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실천" NH투자증권, 건설근로자 보호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개발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NH투자증권은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NH농협금융지주에서 선포한 ‘ESG 트렌스포메이션 2025’ 비전에 따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은 하수급인(하청업체)이 보유한 하도급대금을 신탁사에 신탁해 공사대금을 신탁계좌로 입금 및 관리하게 된다.

이 경우 하청업체에서의 부실로 공사대금에 대해 가압류 및 회생 절차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신탁재산이라는 점에서 하도급대금의 강제집행은 금지된다. 보전된 하도급대금은 신탁계좌에서 노무자,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불이 가능해진다.

현재 하도급대금 지급체계는 수급인(대형시공사)이 하수급인(전문건설사)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하수급인이 근로 등 계약을 맺은 재하수급인(노무자 등)에게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하수급인에게 부실이 발생할 경우 재하수급인은 노무비와 자재 대금 등을 수령할 수 없게 되고 현장 파업 등으로 공사 일정이 지연된다. 재하수급인의 파업과 법적 분쟁 등으로 수급인의 평판 악화, 업무부담 가중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NH투자증권 강승완 재산신탁부장은 “기존의 직접지급 시스템은 압류와 회생 등에 취약해 하도급대금 청구 채권에 가압류가 걸릴 경우 체불을 유발해 법적 다툼에 따른 공사 지연 위험이 있었다”며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활용하면 하수급인의 부실, 회생 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해지 없이 하도급대금을 일용직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불 할 수 있어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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