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 받아 투약한 10대들이 붙잡혔다.
20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비싼 값에 판매까지 한 10대 수십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의 한 원룸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검은색 봉지에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발견됐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펜타닐 패치가 무더기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처럼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주로 처방되고 모르핀과 같은 아편 계열로 중독성이 워낙 강해 환각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적발된 19살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몰래 처방전을 받았지만 병원에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병원에서) 진료서를 작성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처방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경남 소재 병원과 약국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A(19)씨를 구속하고, 이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고등학생 등 10대 41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성 의약품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오·남용하면 반드시 검거될 수밖에 없다”며 “마약류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학교와 가정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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