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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민공동시행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수도권 및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대상 25일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부터 LH가 주민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6년부터 낙후된 도심 지역의 주거공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1차 공모를 통해 서울 성북구 종암동, 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7곳을 선정했고, 현재 2차 공모에서 접수된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정부 2.4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신속한 가로·자율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추진 가능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된 주택의 소유주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노후도와 세대수 등 주택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가 간소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주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LH가 주민과 함께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LH 참여형 사업'의 경우,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지원(1.2%/년) ▲미분양주택 LH 매입 확약 ▲이주비 지원 ▲사업시행 면적 확대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주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올해 공모 지역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하반기 2차 공모시에는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로 공모대상을 점차 확대할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모 대상인 서울·경기·인천 지역과 지난 4월 정부에서 발표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는 공모 신청서, 동의서 등 소정의 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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