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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2G 종료 승인…올 6월 전국망 종료


"2G 종료로 5G 서비스 고도화와 AR·VR 등 신규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방침"

 [사진=LG유플러스]
[사진=LG유플러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LG유플러스가 정부로부터 2세대 통신(2G)서비스 종료 승인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LG유플러스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2G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25일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KT, SK텔레콤이 2012년, 2020년 2G 사업을 조기 종료해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이번 승인에 따라 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6월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3일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한 차례 LG유플러스 2G 폐업승인 신청을 반려한 바 있으며, 4월 7일 LG유플러스로부터 2G 폐업승인 재신청 받아 현장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2G 폐업으로 LTE 이상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하는 14만명의 잔존 이용자를 위해 ▲30만원 단말구매 지원(또는 무료단말 15종中 선택 가능) + 2년간 월 요금 1만원 할인 또는 ▲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2G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LG유플러스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지속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폐업절차,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일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업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폐업절차 진행은 단계적(도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으로 각 권역별 폐업절차 착수 후 최소 3일이 경과한 이후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장비철거 작업 최소 14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수정 제출한 2G 폐업 신청서에서 제시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폐업이 완료된 이후 남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해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LG유플러스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폐업 과정 등에서 이용자 보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2G 서비스 종료를 계기로 5G 시대에 더욱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특히 2G 종료로 확보한 인적·물적 자원을 5G 서비스 고도화와 AR·VR 등 신규 서비스 개발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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