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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갑질 후속조치 1천억원 상생투자 알고보니…이통사 절반부담


김영식 의원, 불공정행위 개선 지연돼 부작용 우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애플이 갑질 후속조치로 1천억원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비용의 절반을 여전히 이통3사가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영식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진행 과정에서 이통사에 광고비를 전가하는 불공정행위의 개선이 늦어지면서, 동의의결 재원마저 이통3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28일 발표했다.

 

김영식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업계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애플코리아가 1천억원 규모의 동의의결 확정 이후에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와 기존의 불공정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여전히 자사의 광고비를 이통 3사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의 동의의결 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은 2008년 아이폰 도입, 종점은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2019년 6월 4일이 된다. 2019년 6월 이후 현재까지 2년 동안 발생한 광고비 전가를 통해 얻은 이익은 동의의결과 무관한 애플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이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를 연간 200~300억원 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년 간 애플이 얻은 부당이득을 산출하면 400~6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애플이 부담할 상생방안인 동의의결 금액 1천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라는 것.

김영식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 이후 2년, 동의의결 확정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라며, "동의의결 이행관리 시작일인 7월 1일 이전까지 불공정행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애플의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애플코리아와 같은 꼼수 동의의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의의결 신청 단계에서 ‘거래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시작되어야 동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인 일명 애플 꼼수방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동의의결 신청 이후에도 자사의 광고비를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여 애플코리아는 400억원에서 600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지적하며,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에 적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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