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이미용·교육·기타 서비스업 분야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인 10년 경과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용·교육서비스·기타 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종에 대해 ▲장기 점포 운영의 안전성 제고와 영업 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 해지 ▲영업 표지 변경 시 계약 종료 선택권 부여 ▲개점 승인 절차 규정 신설 ▲방문점검 관련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강화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내 점포 이전 요청 절차 마련 ▲가맹본부 내부 분쟁 해결 절차 신설 등을 규정했다.
이미용업종은 개별 업종 특성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롭게 제정, 교육서비스와 기타 서비스업종은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그 밖에 가맹점주의 필수교육 이수 의무(교육서비스·이미용), 회원 등록과 전용교재 사용(고육서비스), 이미용 인력의 채용(이미용) 등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조항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종 거래 분야에 상생의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활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도소매업종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기존 외식업종을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 등 4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해당 업종의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서비스업 중 자동차 정비, 세탁업종을 세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고 기존 편의점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정위는 연내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도소매 분야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연성 규범을 통한 가맹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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