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바이오 기업 론자를 상대로 중국에서 제기한 세포주(Cell line) 관련 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23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는 올해 1월 중국 지식산권국 복심무효심리부에 론자가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포주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심판 절차를 거쳐 6월 21일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포주는 대량 증식해 원하는 항체의약품을 만들어주는 세포를 말한다.
해당 특허는 세포주의 증식을 돕는 일부 단백질에 대한 것이다. 지난 2019년 국내에서 무효화된 내용이며 론자 특허의 중국 패밀리(family) 특허다. 패밀리 특허는 하나의 특허가 여러 국가에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론자의 특허가 지금은 다들 널리 사용하는 기술이라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 지식산권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인용했다.
업계에서는 2019년 승소에 이어 중국에서도 론자의 세포주 관련 특허를 무효함으로써 중국 내 바이오의약품 수탁개발(CDO) 사업과 관련한 걸림돌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국에서도 CDO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CDO는 항체의약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세포주와 생산공정을 개발해주는 사업이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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