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수십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보다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7월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천52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천133명이었다.
같은 기간 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2017년 8명(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 2018년 8명(배우자, 사위, 자녀, 며느리, 손자), 2019년 9명(조모, 부, 모, 처조부,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을 각각 등록한 중국인과, 2020년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미국인, 그리고 2021년 7월 현재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시리아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총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천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급여)만 총 3조6천621억원에 달했다. 산술적으로 외국인 1인당 80만원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히 최고건보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천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천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3천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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