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고려제강 그룹의 SYS홀딩스가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계열사 SYS리테일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SYS홀딩스가 부동산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해 계열사인 SYS리테일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SYS홀딩스에는 7억4천500만원, SYS리테일에는 16억2천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총 23억6천800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SYS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던 30건의 부동산(담보한도액 최대 910억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SYS리테일이 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과 운영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SYS리테일은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됐으나, 가전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전자랜드 지점의 임차료·보증금 지급 등을 위해 자금 차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 등이 부족해 은행과의 대출거래가 어려웠고, 이에 SYS홀딩스에 자금차입을 위한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청했다.
SYS홀딩스는 올해 11월까지 기존 담보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계속해서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SYS리테일은 200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으로부터 6천595억원의 구매자금과 운영자금을 1~6.15%의 낮은 금리로 총 19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이는 은행이 SYS리테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별정상금리보다 최소 6.22%에서 최대 50.74%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SYS리테일이 6천595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차입하고, 낮은 금리 적용으로 78억1천100만원 규모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자랜드 관계자는 "당시 관련 법률 내용을 충분히 살펴 보지 못했다"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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