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한 이에게 5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망자의 경우, 유족 등에게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과거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사망자도 소급 적용키로 했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2년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인당 5천만원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이 밝힌 위로금 지급 대상은 현재 7명이다.
지금까지 추진단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중환자 등에게 1천만원 이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해 왔다. 또한 지난 10월 28일부터는 이 지원액을 최대 3천만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추진단은 이에 더해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5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이번에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기준은 ▲1.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2.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3.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5.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 다섯 가지다. 이 중 1~3의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한다.
단,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중 '4-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단이 지원했던 의료비가 바로 4-1 항목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4-1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위로금 5천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는 앞서 4-1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김지영 보상심사팀장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망자에 한해 1인당 5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전체 접종 후 사망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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