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현장실습생 노동관계법 적용 등의 내용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잠수 관련 자격도 없는 현장실습생을 바다속 작업에 투입해 사망케 하는 등 현장실습생 관련 산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장실습생이 노동 인권과 산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장실습생이 참여한 사업장의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노동관계법 적용을 추진하겠다. '직장내 부당처우 개선' 등 제외된 노동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위험·위해 사업장은 현장 실습을 금지하겠다"며 "안전·노동인권 교육도 의무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는 대학 비진학 청년에 대한 지원 공약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대학 비진학 청년이라도 누구든 자신의 경력 개발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대학 비진학 청년에 대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학습계좌제 지원 등의 내용을 약속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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