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8일 '20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올해 1월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평가방식을 개선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매년 지정심사 일정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데 따른 조치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방통위의 서류심사와 4~5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6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ICT,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 예상된다"면서 "방통위는 서비스의 보안성 및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엄격하게 심사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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